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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0:3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D동 501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현행범인 체포해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반성, 일부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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