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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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2014. 1.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닌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혹은 무자력인 상태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 혹은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2014. 3.부터 2014. 7.까지의 물품대금채권과 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