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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가단74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교새마을금고(현 좌수영새마을금고, 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1997. 12. 3. 피고 A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4.5%, 변제기 2000. 12.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금고를 대신하여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11. 26.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28.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가 양수한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2014. 12. 17.을 기준으로 원금 2,927,195원, 이자 21,678,943원의 합계 24,606,138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다액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A가 처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도 이를 알면서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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