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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8: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C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2. 1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파출소 부근 노상에 정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22:00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2. 25.경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25. 08: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7g을 비닐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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