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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4.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4.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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