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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0461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1) 피고(명칭이 ‘사회복지법인 E’이었다가 2008. 8. 20. ‘사회복지법인 F’으로 변경되었고, 2016. 7. 30. 다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1999. 12. 16.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 3. 22.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3. 22. 퇴임하였다가 2013. 7. 3. 다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여, 2014. 7. 1. 당시 피고의 이사로는 원고(대표권 있는 이사), G, H, I, J, K, L이 있었다.

나. 피고 이사회 결의 등 1) 피고의 이사 중 I, K, L은 2014. 7. 1.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피고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5호증)에는, '2014. 7. 18.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식당에서 이사 A, H, G, J이 참석한 가운데 ① 이사 A, I, K, L, 감사 O, P의 사임에 동의하고, ② D, Q, R, S을 이사로, T, U을 감사로 각 선임하며, ③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D가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 피고 정관 중 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이사장) 1인

2.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외부이사 2인 포함)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서 생략)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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