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3 2014가합1192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선임되었고, 원고 A는 부산저축은행의 관리인, 원고 예금보험공사의 대리인을 거쳐 2013. 8.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기존 이사 D, E의 임기가 2014. 6. 10.로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D은 2014. 5. 22. 원고 A에게 ‘일시: 2014. 6. 2. 14:00, 의안: 이사 선임의 안’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이사회와 이에 이은 2014. 6. 3.자 및 2014. 6. 5.자 회의에서 원고 A와 D, E은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정수를 4명으로 늘리고 원고 예금보험공사 측 인사 1명을 이사로 추가선임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D, E을 이사로 재선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원고 A와 D, E은 2014. 6. 9. 다시 만나 이사 선임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결렬되었다.

이후 D, E은 ‘이사 3인 중 D, E이 출석하여, 원고 A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4. 6. 9.자 이사회결의(이하 ‘제1차 이사회결의’라 한다)와 ‘이사 3인(D, E, C)이 출석하여, D, E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D, E을 다시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4. 6. 10.자 이사회결의(이하 ‘제2차 이사회결의’라 하고, 제1, 2차 이사회결의를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이유로 그에 따른 이사 해임, 사임, 선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