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단506 사건 판시 제2의 나.죄 부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2018고단506」사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제4항, 제6항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 중 제2의 나.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2018고단1613」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2018고단506 사건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8고단506 사건 판시 제3 내지 10죄 및 2018고단847 사건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1 검사는 제1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의 각 상세내역 ‘원저아이스 양주 3병’을 ‘원저 12년산 양주 3병’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죄가 포함된 원심 판시 제2죄와 제1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