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7 2012고단30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0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욕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세탁기 위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 팬티 3점, 시가 10,000원 반바지 1점, 시가 50,000원 상당 티셔츠 2점, 시가 5,000원 상당 나시 1점 등 의류 7점 합계 8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 15.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