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담을 넘어 위 건물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탐문)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룸 건물의 담을 넘어 주차장이나 마당에 들어가 창문 너머로 여성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17.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