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14:1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농수산물판매점 앞에 이르러, 위 판매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은행 통장 3개, L은행 통장 3개, M은행 통장 1개, N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K은행 신용카드 2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색 에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물품에서 P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발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8. 10:13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P은행 창동역지점에서 P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O의 P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2]
1. 피고인은 2018. 9. 19. 12:31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중국집 뒤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13:33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횟집에서,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