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994』 피고인은 2018. 6. 24.경 네팔 국적의 피해자 E이 지인에게 송금하려하였으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한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입금자인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임을 알았음에도 2018. 6. 24.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화성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76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1:00경 화성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식당을 관리하는 직원 J의 주의가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01:53경 화성시 M건물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 O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은행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PC 사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