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2호선 전철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가방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키홀더 1개, 삼성신용카드(D)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위 서울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채 가방을 옆에 두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외환체크카드(F)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낸 후, 위 지갑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 액면금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외환은행 통장 1개, 도장 1개,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02:0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