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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8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7.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 등을 훔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8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 빨간색 장지갑 1개, 통장 5개, 롯데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2장, 복지교통카드 1장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5.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 등을 훔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룻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롯데체크카드 1장,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18.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길에 있는 음식판매용 진열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진열대 하단에 있는 현금보관용 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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