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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77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4.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홍콩화 100달러권 지폐 1장, 신한카드 1매, 제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08: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화장품 판매점 제원점에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120장, 오천원권 지폐 36장 합계 현금 300,000원, 중국화 1위안권 지폐 120장, 5위안권 지폐 30장, 10위안권 지폐 30장, 20위안권 지폐 30장, 50위안권 지폐 4장, 100위안권 지폐 2장, 신용카드 5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동차리모컨열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동차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10:00경 제주시 I에 있는 주택에서 그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PC방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M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신용카드 6매, 운전면허증 1매, 여권 1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동차리모컨열쇠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선충전기 1개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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