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8: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흡연실로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커피숍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숄더백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및 이와 함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4만5천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 체크카드 3장 등 합계 297만5천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5103』 피고인은 2018. 10. 4. 20:2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2층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면서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의 신분증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상의 점퍼로 감싸 위 커피숍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390』 피고인은 2018. 10. 12. 11:15경 김해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의류판매 점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