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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5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차량들을 이동주차시킨 곳은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이어서 그 자체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주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추격할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추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촬영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확인의무를 다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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