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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갑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갑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용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3.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주소 생략)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목이 심하게 꺾이고 몸이 양옆으로 흔들리는 등 피해자 공소외 1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초 동안 떨리면서 밀려난 위 승용차는 뒤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가 3,816,439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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