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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6 2014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2: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구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해운대교육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이 서로 부딪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425,388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나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차량 모두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을 뿐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

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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