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날씨와 도로 상황,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진로 변경시의 과실과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충격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는 음악 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③ 피해자는 H 배달원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충격 소리를 듣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왔다가 충격 직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