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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3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퀀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C 유한책임회사(C회사., 이하 ‘C’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이톤 블록체인 D 유한책임회사(D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이하 ‘E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C는 위와 같이 E 거래소에 B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B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B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B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B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프로그램인 ‘G’, ‘H' 등의 전자지갑 주소로 위 구매한 B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B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년 초순경 I를 통해 B 토큰 533,500개를 구매하여 자신이 별도로 구매한 B 토큰과 함께 H 프로그램을 통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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