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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6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0. 5. 12. 3,000만원, 2001. 1. 19. 1,000만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합계 4,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채무를 1,000만원으로 탕감해주고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1,02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 5. 12. 3,000만원, 2001. 1. 19. 1,000만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일금 삼십만원은 상기금액은 일천만원 잔액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직접 작성교부해준 점, 위 문언은 30만원은 1,000만원의 잔존채무이고, 그 지급으로써 1,000만원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2006. 5.경부터 변제한 내역을 작성해두었는데, 변제금액 및 액수, 이 사건 차용증상 이자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는 2001년으로부터 5년 넘도록 아무런 변제를 못하다가, 2006. 5.경부터 이따금씩 소액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던바, 이는 원고가 피고의 소액변제를 허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는 본래 주식투자를 위한 것이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01년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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