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09. 5. 18. 1억 8,000만원, 2009. 6. 22. 1억 3,000만원, 2009. 8. 5. 3억 5,000만원 등 합계 6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C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하여, C에 대하여 6억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C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는 피고에게 필리핀국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인 6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6억 1,00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9,512,9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6억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6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