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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나76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0. 5. 12. 3,000만원, 2001. 1. 19. 1,000만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4,000만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던 피고가 2006. 4월 말경 원고를 찾아와 형편이 되는대로 원금은 분할하여 갚을 것이니 이자는 탕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5.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그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6. 4월 말경 피고의 형편이 매우 나빠져 원고에게 앞으로 약 3년 동안 1,000만원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이니, 이로써 나머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는 탕감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6. 5.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원고에게 1,002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6. 5.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합계 1,002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6. 4월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만을 탕감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여원금 4,000만원 중 3,0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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