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에게, 원고 B이 2007. 7. 10. 1억원, 원고 A이 2007. 11. 8. 2억원을 각 빌려 주었다.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7,000만원, 원고 A에게 1억 3,000만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2013. 10. 30. 원고 B에게 3,000만원, 원고 A에게 4,000만원을 추가 변제하면서, 3개월 이내에 원고 A에게 남은 원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원고 A에게 3,000만원, 원고 B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그 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1. 29. 2,000만원, 2014. 2. 7.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3,000만원, 원고 B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 A의 강요에 의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