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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에게 2010. 6. 8.경 540만원, 2010. 6. 14.경 360만원, 2010. 7. 27.경 900만원, 2010. 8. 9.경 1,350만원, 2010. 8. 31.경 440만원, 2010. 9. 8.경 430만원, 2010. 9. 30.경 400만원, 2010. 11. 10.경 900만원 등 총 8회에 걸쳐 5,320만원을 빌려주고, 그 중 2010. 7. 27.경 빌려준 9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의 직장동료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무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춘천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공정증서(2010년 제1206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D에게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에 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무액을 4,000만원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가 위 4,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원래 있었던 공정증서 채무액 합계보다 1,500만원 상당 금액이 커지니, E이 연대보증한 공정증서와 그 남편 F이 채무자로 된 공정증서는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D는 위 1,000만원의 공정증서 등 2개의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위 1,000만원의 공정증서 표지에 “이공서류 무효, A”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치 위 1,000만원의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1,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보증채무금 1,000만원의 지급명령이 발령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춘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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