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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금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공소 외 C 등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D빌딩 4층 E호에 대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도 위 C 등에게 그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4. 4. 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차임 등을 공제한 금 6,742,99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그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샵 직원들에 대한 급료지급에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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