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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34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3:40 경 공소장에는 2015. 5. 5. 00: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2015. 5. 4. 23:45 :5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연관된 다툼이 그 무렵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방 업주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6세) 와 우연히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나와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아랫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통화 내역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녹취록, 영수증의 기재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재특정) 의 기재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논 뒤 계산을 하려는 데 노래방 업주인 F이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을 하였고 F을 붙잡고 말리려 던 피해자를 F이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및 목격자 F, G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부위를 어떻게 몇 대 맞았는지, 탁자 위 집기류를 흐트러뜨린 시점 등과 관련하여 사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및 위 폭행이 짧은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 차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선풍기를 비롯하여 탁자 위에 있던 집 기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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