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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1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가명 H)으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가 손님인 E, F 등의 시중을 들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원심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누가 여성도우미를 요청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일행들 사이에 여성도우미를 부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용대금 중 노래방 이용금액, 음식값, 여성도우미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고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성도우미가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탬버린을 흔들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② F이 원심 법정에서 “여성이 잠깐 들어왔는데 도우미인지는 모르고, 제가 요청한 적 없고, 요청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 그 여성이 노래를 한두 번 부른 것 같다. 여성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10분 정도 방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 노래방 이용대금에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른다. 술을 조금 많이 마셨고 일행들도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중 F 진술기재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③ E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에 들어간 여성인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놀러갔다.

그 당시 카운터에 있었는데 손님(E 일행을 지칭함)이 나와서 음료수와 술을 하나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없어서 음료수 등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같이 놀자며 붙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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