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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4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20 경 수원시 동수 원로 145번 길 73에 있는 아이 파크 시티 앞 노상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C( 여, 54세) 이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조수석에 놓아둔 그녀 소유의 현금 75만 원, 목걸이 1개, 반지 1개 등 합계 시가 1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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