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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78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인 Y에게 중도금을 지불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계약 체결 후 동업자인 M와의 문제로 병원 개설이 좌절된 것일 뿐이며 병원을 개원할 의사 없이 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매제인 R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I에게 순천향병원이나 (주)K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한 사실이 없고, 금원 또한 접대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차용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완료 직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AA, AB에게 공사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하였고, 병원 개원 여부는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5.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D, E에게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 1억 원만 지급하면 2012. 10. 20. 개원할 수 있다.

병원을 개원하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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