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서구 F, G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그곳에 있는 장례식장을 임대하겠다.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의료인이 아니어서 병원을 운영할 의료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병원 운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1천만 원, 2014. 10. 24. 4천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7. 2천만 원, 2014. 11. 17. 2천만 원, 2014. 12. 21. 5천만 원, 2014. 11. 28. 5천만 원을 (주)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구해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초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의사인 J가 마음을 바꾼 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