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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4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448』 피고인은 2016. 1. 18. 경 수원시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나는 미군 중령이고 2016. 2. 6. 여의도에서 D을 개원할 예정인데, 너를 수행 비서로 채용하겠다.

공무원에 준하여 월급을 주겠다.

D이 개원하면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 줄 테니, 네 명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D을 개원할 만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재산도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6.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유흥비 1,1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0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대금 합계 10,002,024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572』 피고인은 2015. 12.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아무런 직업 없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 생활하였고, 2016. 1. 18.부터 2016. 2. 3. 까지는 지인인 C로부터 카드를 빌려 술값 및 택시비 등을 결제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1. 2016. 2.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1:00 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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