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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6 2013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968]

1. 피고인은 2012. 9. 25.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D, E에게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 1억 원만 지급하면 2012. 10. 20. 개원할 수 있다. 병원을 개원하면 병원 내 구내식당을 2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구내식당 운영계약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건물 임대차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8. 30.이 지나도록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25.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8.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보증금이 밀려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3일 내에 자금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6]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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