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2018고합346』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AC㈜(이하 ‘피해자 AC’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피고인이 판시 전과인 강제추행죄로 법정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편파적이고 기습적으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공소권 남용 내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2018고합54』및『2018고합91』피해자 AA, Q, ㈜Y,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T’에서 개원할 예정이었던 의정부W병원의 콘셉트는 무형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없어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경우였고, 피고인은 개원 준비를 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11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T’의 건물주 R이 2016. 3. 1.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종합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10. 30.까지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상가를 재임대(전대)하여 지급하고 부족한 금원은 건물의 준공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에 반하여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의 선이행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재임대 업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위 임대차계약이 파탄 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위 R과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피해자 AA, Q, ㈜Y, B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