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50』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B의 강도치사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F 'G' 서버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3.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가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0세)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5. 3. 10.경 피고인 B가 제주도에 입도한 후, 제주시 H 일대를 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노끈, 청테이프, 장갑, 마스크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함께 구입하여 피고인 A가 렌트한 I 아반테 승용차에 실어 두고, 피고인 A는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위 차에 넣어 둔 다음 피해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불러 내, 2015. 3. 13. 20:37경 제주시에 있는 ‘J’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위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제주시 H에 있는 K 목장을 지나 인적이 드물어지자 미리 정해놓은 대로 운전을 하던 피고인 A가 소변을 보겠다면서 차를 세우고 내리고, 피고인 B도 따라 내려 운전석으로 타고, 피고인 A는 트렁크에 넣어 둔 식칼을 꺼내 뒷좌석으로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고 “조용히 하라, 누가 누나를 며칠만 묶어 놓으면 돈을 준다고 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거 다 내 놓아라”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 B가 조수석 대쉬보드에서 꺼낸 노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피고인 B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아파트 열쇠 1개 등을 빼앗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