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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합73
영아유기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8. 11. 말경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모친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거나 낙태 수술 또는 출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1.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욕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0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생아인 피해자의 코와 입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탯줄을 절단하여 태반으로의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건강상태를 살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욕실에 있던 수건 1장을 욕조 바닥에 깔아 출산한 상태 그대로의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건으로 덮어 둔 채 샤워기로 물을 뿌려 욕조에 묻은 피고인 A의 혈흔을 청소하고 피해자를 욕조 안에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출산한 사실이 피고인 B의 남편(피고인 A의 양아버지)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버리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소를 물색한 후 2019. 1. 14. 03:17경 출생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젖은 수건에 쌓여 욕조 안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를 담요로 감싼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로 2019. 1. 14. 03:50경 군포시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를 넣어 두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계존속이 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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