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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73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친형인 E에 대한 강도치사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6촌 동생으로 자신의 친형인 F이 위 강도치사 등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망 E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위 강도치사 등 사건에 대한 합의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망 E와 재산권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매형인 G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분쟁에서 G에게 유리하게 지원하겠고, H의 전 회장 아들 I와 피해자 가족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이 과거 조성한 비자금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I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망 E가 운영하였던 J 회사 관련 혹은 E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을 미국 국세청 및 한국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수 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1. 12. 28.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접견실 및 2012. 1. 30.경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접견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 등을 만나 위 편지 내용과 같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탈루한 세금 등을 고발하고 재산 관련 분쟁에서 피해자 측에 불리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2. 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인 M 변호사에게 'A의 강도치사 등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변호인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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