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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17』 피고인은 2016.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앱 번개 장터를 이용하여 '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000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2 경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35』 피고인은 2016. 3. 20. 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30 만 원을 송금 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11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과 2016. 7. 초순경 충주시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하던 중 돈이 다 떨어지자 I은 자신의 번개 장터 계정과 농협계좌 (J )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I 명의의 번개 장터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 로부터 I의 위 농협계좌로 물품 대금을 편 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7. 7. 경 충주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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