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유양 삼거리 쪽에서 어둔 동 입구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를 뒤늦게 피하려고 하다가 반대 차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18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