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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연천’ 쪽으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2018. 8. 5. 23: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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