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 1에 있는 경포치안센터 부근 로터리 도로를 훼미리마트 방면에서 경포해수욕장 입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뒷바퀴로 친 후 약 5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4. 08:00경 대구시 남구 E 병원에서 급성 격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과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