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화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VM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