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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8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과 갑 제23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26, 27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7. 19:50경 소외 B와 스쿼시 운동 시합을 하던 중 위 B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각막 열상, 황반성 변성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사고 당시 원고는 코트의 앞쪽에서 먼저 공을 쳤고 코트의 뒤쪽에 있던 위 B가 이를 되받아 쳤는데(이른바 리턴. 사고 당시 원고와 B의 위치는 별지 을가 제4호증 참조), 원고는 공을 친 후 얼굴과 몸을 돌려 위 B가 공을 되받아 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을 피하지 못하고 눈에 맞은 사실, 스쿼시 운동은 4면이 벽으로 둘러쳐진 약 20평 크기의 코트(별지 ‘단식코트’ 참조)에서 천정을 제외한 바닥과 4면의 벽면을 이용하여 양쪽 경기자가 라켓을 이용하여 탁구공과 테니스 공의 중간 정도 크기의 공(평균 무게 24g, 지름 3.95cm ~4.15cm , 무광택의 합성고무로 만들며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고 그 속에 압축공기를 넣음. 탄성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이 있으며 초보자는 탄성이 높은 공을, 경력자는 탄성이 낮은 공을 사용한다.)을 번갈아 치는 방법으로 하며(별지 마지막 장 사진 참조), 2인의 선수가 단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실, 경기자는 상대방이 친 공을 되받아 앞쪽의 벽면을 향해 치게 되나 때로는 앞쪽의 벽면이 아닌 상대방 선수나 바닥, 옆 벽면에 맞을 수도 있고 코트를 경기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안면 부상의 위험이 커서 운동 시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이른바 고글) 착용이 권장되며 특히 청소년들이 출전하는 공식 시합에서는 그 착용이 의무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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