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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두7111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2017.10.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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