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750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누-1584(2017.12.06)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동굴에 대한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