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2:00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서 위 화단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위 화단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화단 주변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무주물인 폐목과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폐목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발화지점과 주차차량의 거리측정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발화지점으로 약 2.5 내지 2.7미터 떨어진 곳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불길이 번졌고 이후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서야 진화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길이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인으로 하여금 연소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