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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50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2:00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서 위 화단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위 화단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화단 주변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무주물인 폐목과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폐목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발화지점과 주차차량의 거리측정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발화지점으로 약 2.5 내지 2.7미터 떨어진 곳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불길이 번졌고 이후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서야 진화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길이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인으로 하여금 연소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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