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97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23:24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바로 옆 전봇대 부근에서, 처와 사별하고 일거리가 없어 힘들다는 이유로 위 주거 및 옆에 있던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음에도 그 곳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폐휴지 및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 앞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플라스틱 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연달아 두 번이나 방화를 하였는데, 첫 번째 방화는 주변 사람들이 발견 즉시 이를 진화하여 큰 불로 번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주택가에서 일부러 재활용쓰레기 쌓아 둔 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데, 범행장소가 차량 근처거나 주택가라서 큰 불로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도 발생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