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주택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자주 보게 되자 쓰레기에 불을 붙여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3. 04:30경 경주시 C 부근 노상에서, 도로 주변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05:00경 경주시 D체육관’ 앞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가항과 같은 이유로그 중 일부를 도로쪽으로 옮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주변 상가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00경 경주시 E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진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경주시 F 부근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주변 주택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23. 04:30경 경주시 C 부근 노상에서,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