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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이 알고 있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의 돈을 훔쳤다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던지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혹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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